금융정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야무지게 활용하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가입하기

주민등록번호, 각종 신분증의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여 내 명의가 도용되어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불법 개통되는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의 금융거래 신청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에 보다 유의하게 되므로 불법이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지급정지 요청하기

계좌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되거나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잘못 송금하였다면 사기범이 내 예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에 신고하여 내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분실했다거나 통장과 카드를 애여 혹은 양도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나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용정지 조치를 뒤늦게 하여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되면 계좌의 명의인인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 등 다양한 금융 거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은 소송 제기 전 활용하기

금융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언제든지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쟁민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금전적인 다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등이 있겠습니다.

일반민원이란 금융회사의 업무취급에 대한 불만입니다. 대출 만기연장, 신용카드 발급, 직원 불친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합의에 따른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비해 짧은 기간 안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중인 경우에는 추가로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는 최종수단

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소장을 접수하고 심사하고 나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절차를 거친 후 판결이 내려집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직접 소장을 제출하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각종 서식자료는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서 처리하기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제출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심의 당사자가 양측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카드결제 거부, 현금결제시 할인행위,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or 1332로 민원 제기하기

금융거래 과정 중에 불편함이나 피해를 겪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해 금융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를 누른 후 안내멘트에 따라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권역의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통화연결이 불가능하고 통화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화예약이 되는 콜백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전화외에도 여의도 및 전국 11개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사기 예방하는 법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하기

금융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민원 처리서비스를 추천합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처리할지가 결정됩니다.

민원접수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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