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플때나 다칠때에는 당연히 병원을 다녀오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금을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퇴원 및 외래 시에 발급 되는 영수증과 초진 기록지 및 진단서 등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청구 시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서류로는 보상금을 수령하기위한 신청자의 신분증명서와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 등본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보통 제출해야만 하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은 팩스로도 전송이 된다고 하나, 간혹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를 해야만 하는 회사도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또한 보통 회사에서의 보험금 청구 심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요. 이는 회사별, 개별적인 상품별 보장 한도에 따라서 달라질수도있으며, 서류 신청이 되면 보상여부를 심사하는데에 이때 회사에서는 해당 사고가 강제로 인한 사고인지? 혹은 가입 기족에 비슷한 사고나 질병 등등.. 이 있었는지 종합하여 판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 받는데에있어서 알고있으면 유익한 꿀팁을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100만원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로
1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온라인, 모바일앱, 팩스 등으로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만으로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는 준비시간도 없으며 비용또한 부담이 없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 드렸다 싶이 같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한 경우에도 시간과 서류발급 비용을 절감을 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빚이있어도 사망보험금 수령가능
있어선 안될일이지만 빚이 많은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정 상속인은 채무가 많거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을 한경우에는 대부분 ‘사망보험금’ 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보험금 청구를 안하거나 채권자들의 압류 주장시에도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 수이갖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써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 권리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보험급지급이 늦어질경우 가지급제활용
종종 보험사고내용이 복잡 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재복구비용 또는 치료비등 본인이 먼저 급하게 부담을 해야할때에 ‘보험금 가지급금’을 통해서 부담을 덜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에서 먼저 지급 하는 제도로써 보험금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 기준이 다를수도 있으므로 꼭 가입함 보험상품의 약관을 다시한번 재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정말 유감스럽지만 해당 보험 지급당사자가 치매, 혼수상태인경우에도 대리청구인을 통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치매보장보험, 고령자전용 보험 등 장기계약이다보니 정작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등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서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 하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꼭 보험약관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기보험금 자동수령도 가능?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을 하게 되면 만기보험금 등등.. 자동수령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보험회사에서 만기보험금을 안내를 하고 있었으나, 주소등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보험만기가 된것을 알지를 못하여,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 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만기보험금 발생시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가 되어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니 아주 유익한 정보 인것 같습니다.
보험금수령시에 연금형,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보통 금액이 크다보니 한꺼번에 지급을 하거나, 나누어서 분할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에 따라서 수령방법을 바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시불에서 분할로 경우를 예시를 하자면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더이상 수입이 없을때에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누워서 일정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 분할 지금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하는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일정이율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알고있으면 유익한 정보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급하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