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하는 법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하는 법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해당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최대한 빠르게 카드를 정지시키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미 부정사용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분실신고가 늦어지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이런 모든 피해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 예방법 사용하지 않는 카드 해지하기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과 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한도 최소한으로 설정하기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세요.

만약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는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하는 법

유추가능한 비밀번호 사용하지않기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메모지나 다이어리 등에도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 예방법 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 및 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빌려줬을 때 분실이나 부정사용이 발생한다면 카드를 대여했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기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미루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졌을 때라도 국내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및 도난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사용이 없는 경우는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한 후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는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

신고 접수일 2개월 전후 발생한 부정사용액 보상청구하기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과실이란 회원의 고의로 인해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타인에게 카드 대여나 양도,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미루거나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있을 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기

카드 분실 및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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