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저 또한 살면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3-4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갑 하나만 잃어버리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그 지갑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이며 운전면허증이며 중요한 것들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점은행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재발급 받는 것도 귀찮을뿐더러,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분실하게 되면 정말 여간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피해 받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일괄적으로 신고가능
일단 신용카드를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신고하면 끝이 지겠지만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이것들을 전부다 잃어버린다면 전부다 일일이 전화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용하고 계셨던 신용카드 카드사 중에서 기억이 나시는 한 곳만 전화를 하셔서 전부다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니, 번거롭게 일일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실신고한 해당 카드사 성함미리알기
또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은 분실신고를 하였을 때 고객센터의 직원의 이름과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따로 알고 계시면 추후에 부정 금액에 따른 문제가 발생 시에 이 기록들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고객센터의 상담원의 이름과 정보에 대해서 미리미리 메모를 하시는 것이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을 때 부정 금액에 따른 예방의 한 가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 낮추기
그리고 정말 지갑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면 혹시나 모를 위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금 서비스의 한도를 최저로 낮춰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상태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최근 나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 부정 사용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무조건 카드사에서는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전후로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도난을 당했을 때에 미리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카드 뒷면에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 사용금액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관리 소홀 및 대여&양도, 이용 위 힘, 담보 제공 등으로 사용이 되어서 부정한 사용금액이 생겼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미리미리 카드 뒷면에 성명을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타인의 카드를 습득을 하고도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도죄에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하니 되도록 가급적이면 타인의 지갑을 주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습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 하였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잃어버려서도 안되지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추후에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