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은 알면 알수록 유리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고 있으면 혜택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에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에 항시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여러 개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합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경우는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납입금액이 500만 원이고 세액공제를 400만 원만 받았다면 내년에 100만 원에 대해 이월 신청을 하여 세액공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가입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구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할 경우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하지말고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펀드나 연금저축신탁은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나서 이후의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이나 급하게 생활자금이 단기간에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말고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 특성상 대출이자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세금부과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네느 연금저축 해지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현황은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가능하며 통합연금포털은 파인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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