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는것으로, 음주 운전을 하기만 해도 사고가 발생 하지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후 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는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까지 명백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하였다고 인정을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쥐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시야가 제한적이며 판단 능력을 떨어트려 교통 사고 가능성이 증가 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리없는 살인법 이라고 하여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할 일이지만, 그로인해 끼칠 영향을 안내 해드리고자 하니 꼭 술먹고 운전대를 잡기전에 꼭 되새겨주세요.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를 하여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1회적발시에는 10%이며, 2회이상일경우에는 20%라고 하오니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기명피보험자를 다른사람으로 바뀌어서 갱신을 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최대 50%만큼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는 사고 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 된다고 하니 명심 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는경우에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주 사고 시에 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전부 받을수 있을거란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 만을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경우에는 10%~20% 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수있다는점 유의 하세요.
일반 사고시에는 운전자 본인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단 자기 차량손해 담보 가입자 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정말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겠죠?!
수많은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중에는 음주 운전 사고에는 보상이 안되는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를 하거나,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장 하는 특약의 보험금을 전혀 받을수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과거 1~3년간 1회로 음주운전일경우 임의보험 가입거절이 되며 과거2년간 2회이상일경우에도 의무보험 가입 제한이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무조건 있을 경우에는 임의 보홈 상품의 가입을 거절 하고 있으며, 특히나 과거 2년동안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서 의무 보험 가입도 제한이 됩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을 하실 경우에 불이익 당할수있는점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음주운전은 명백한 소리 없는 살인방법 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소중한 한 가정을 파괴 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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