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기본사항 정리!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일단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경제생활을 하시는데에 있어서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여 버는 돈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거나 빌릴 때에는 큰돈이 필요한 만큼, 전세자금 대출 상품 또한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도도 전부다 각각 다르고 알아둬야 할 내용 또한 많기에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고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받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는 집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이나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팁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계약을 갱신을 하면 별다른 절차가 없이 대출도 자동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신청 시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이 연체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에는 신용 또는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 연장을 요구를 하시는 편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에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신청 시에 은해응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므로에 대해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고 하여 만기 연장이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에 정당한 전세 계약 채결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갱신한 계약서 원봉네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으셔야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오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 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나 전입신고가 주택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일보다 늦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셋집 경매가 진행이 될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회수를 못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택하셔야 할 것 같네요.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여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에 대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이용을 하시게 되시면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를 할 시에는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갱신 계약 시에는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 한도보다 높을 시에는 만기 연장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일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를 초과를 하여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하오니, 전세 만기 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이 될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에 꼭 잊지 마시고 관련 서류를 발급을 받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깡통 전세들이 즐비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세상의 정보를 등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고 후회하지 마시고, 정보를 곁에 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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