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해결하고 처리하는 세상이다 보니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비단 스마트폰에만 국한되는 실수가 아니라 CD기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작게는 몇십 만원부터 크게는 몇 천만원 단위까지도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송금을 하다보면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기도 하고 착오송금으로 인해 예약이나 주문 등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착오송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방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착오송금을 한 상황이라면 재빨리 해당은행 및 금융회사에 연락을 취해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간혹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 등 예전에 정상 이체했던 계좌 수취인 정보 조회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 등록기능을 활용하세요. 과거 송금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오류없이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자자금을 이체할 때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과거의 연락처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취인의 반환동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자금이 반환됩니다.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송금할 때는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시 취소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하게 되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을 취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수취인의 연락처 문의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상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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