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막연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비상장회사에 투자하기도 하고 직장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를 통해 다음 다섯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고서란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및 분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으르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서류입니다.
증권신고서는 불특저어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원 등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공시하는 서류입니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유의하기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는 절반 이상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최사의 최대주주명,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일 등 관련 정보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전에 사업보고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발생여부 확인하기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적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 신뢰도가 저하되고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러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하기
특정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 운영자금 조달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실적이 줄고 사모비중이 늘면 유의하세요. 공모란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란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이나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횟수가 빈번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자주 일정이 변경될 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되는 적신호는 사전에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하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발생하고 2회 이상 반복될 시에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15년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대비 상당부분 취약해집니다.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효소나 재무관련 정보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하여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는 노란색이고 2회이상 정정된 경우 적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리문이 표시되며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서류를 검색한 후 회사명을 입력하고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정정대상 신고서의 정정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하기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해외 금광채굴권 보유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든지 하는 투자권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 제약 등 높은 투자위험이 있습니다.
해당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의 매출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의 제시없이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 비상장회사도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합니다.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 또는 기 발행된 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내용, 투자위험요소 등 관련 공시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 공시서류를 검색하고 회사명을 입력한 뒤 기간설정후 발행공시 증권신고 또는 소액공모를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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