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면 꼭 알고 게셔야할 회계부정방지 꿀팁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여러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또는 회계 부정사례를 내용을 담은 소식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며,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요시하여 내부 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또는 회게부정 가능성이 높다고 상존 하고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회사 규모와 자원이 크지 않아 횡령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수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현금 및 예금에 대한 임직원 횡령등의 회계부정방지를 위해서 내부통제 상 놓지치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수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아셔야할 주요 체크 포인트 몇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는 따로분리할것
경영자는 일단 오류 혹은 부정을 방지하기위해서 한명에게 모든 일이 시키는 대신에 업무를 여러명에게 적절하게 배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로써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자금, 회계, 인사 및 총무를 담당하는 팀을 2명으로 운영을 하였고 1명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이 인사 및 총무 업무를 담당을 하였는데요.
재무 담당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 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그로인해 자금 및 회계업무를 혼자 담당하던 사람이 거액의 현금을 횡령하였음에도 경영진은 전적으로 신뢰를 하여 이를 전혀 인지를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유의 하셔야겠습니다.
현금,통장잔고는 매번 점검하기
내부통제 관점에서는 정기적인 점검 등등.. 횡령 방지절차 역시 중요하지만 사전 에고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현금 실사 또는 통장잔고 확인도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담당자가 연차 혹은 휴가시에는 관련업무에 대한 불시점검으로 강제적인 휴가명령 또는 비정기적 불시 현금실사 및 통장잔고 확인등으로 횡령여부를 파악도 할수있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불순한 동기 역시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면계좌 정리하기
용도가 확실하지않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대상에서 누락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이 될수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즉시 해지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현금출금시 관리자승인절차 꼭 갖기
사전에 등록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경우에는 게좌를 등록한 후에 송금 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후에 송금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계좌를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추후 불이익이 없기위해서는 회사는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 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동 내용을 문자를 발송하도록 조치 하는것이 중요 하다고 볼수있죠.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꼭 따로 보관하기
유가증권과 법인카드 또는 인감, 통장, 계좌 비밀번호같은 중요한것들은 각각의 다른 담당자가 관리. 보관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직원에게 같은업무 반복되지않게하기
되도록이면 직원들의 업무를 자주 바뀌게 함으로써 한명이 특정업무를 너무 오랜기간동안 담당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횡령에 대해서 방지를 하거나 횡령사실을 보다 일찍 발견 할수 있기 때문이죠.
외부감사 자주 점검하기
외부감사를 통하여 회사에 관련된 재무상태를 점검도 할수 있을뿐더러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등에서도 경영진이 귀기울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로 인해 현금실사와 재고실사 등등 통해 회사 자산의 실재성, 분외부채 존재여부등에 대 한 확인이 가능하기에 수시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것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