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등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 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등 위탁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을 할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히 요구되었으나, 2018년 2월부터는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한도 역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전세 하락기에 꼭 세입자가 아셔야 할 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보장범위 확인하기!
한 가지 예시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심하던 중에 2년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에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기억이 났으나, 해당 보증서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 보증’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하루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잔여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함과 시간 그리고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대출금 상환 보증이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 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가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가 하락기에는 꼭 이러한 예시적으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안심대출’이용해서 확실하게 돌려받기
모든 대출에 있어서 상환 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보증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에만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에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상품마다 주택의 보유 요건과 전세보증금 또는 은행 대출한도 등이 각각 다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안심 대출의 경우에는 반환 보증료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는 방면에 상환 보증료율이 확연하게 낮게 책정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보증료의 40%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것 또한 가지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임대인에게 알려주기
HUG의 안심대출, SGI의 전세 대출 신청 시에는 보증 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꼭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 확보를 위한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써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세입자들은 미리미리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셋집에 거주하여도 ‘반환보증’별도가입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단독 가입 상품을 판매 중이므로 보증금 요건과 보증요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HUG의 반환보증 상품 역시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이 되며, 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또한 LTV 비율 또는 채권양도 약정 등을 통해서 할인 제도가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입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반환보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서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받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번 정보로 통해서 미리미리 똑똑하게 대비를 하셔서 추후에 불이익 없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