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라고 하자면 자동차 사고 발생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의 책임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반영을 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어져왔다고하는데요.
이 과실비율을 따라서 사고의 가해자 및 피해자를 결정을 한뒤에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금액을 산정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의 과실비율이 50:50이라고 가정을 하였을시에는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을 한뒤에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한다고 하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는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기초 하여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의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어져왔다고 하지만 최근에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 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이 되지를 못하여 합리적인 타당성이 걸여된 사례가 자주 발생 하였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될일이지만 운전을 하다가 다른행위로 인해 과실책임이 높아지고 보험료도 크게 할증이 되어서 후회 하거나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판례나 법규 정보를 알고 싶은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분들을 위해서 요번에는 자동차 과실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 무면허, 과속운전시 과실비율 20% 가증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였을때에는 보험회사측에서는 가,피해자간 기본 과실비율산정과 교통법규 위반 등 수정요소 가감을 통틀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금지 위반시에 20%만큼 추가로 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시게 되면,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 줄고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하여 보험료도 대폭 할증이 되는것이라고 볼수있는데요.
과실비율이 20%가중될수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졸음 및 과로운전과 음주운전, 무면허,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등의 약물운전 또는 2대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시키는 행위라고 하니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내 사고시 15%과실비율
많이들 보셨겠지만 노인과 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를 하기위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일정구간에 보호구역이 있는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보호구역이므로 시속 30km 이내로 시행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 가중이 되므로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중 핸드폰,dmb 시청시 10%과실비율
운전 중에 시각 또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에 일시정지 의무, 휴대폰 사용 혹은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 등할 것 등등.. 이 바로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실비율이 10%이나 가중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과실비율 분쟁 예방 위해 객관적 자료 확보할 것
과실비율 관련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과 차량파손 등 사진 동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주시는편이 유리합니다.
물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갓길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것이 중요 하다고 볼수있습니다.
한편, 갑작스러운 사고시에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야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을 하실수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 보험정보’ 코너 에서 자동차보험 관련안내에 접속을하여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할때엔?
교통사고 혹은 내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때에는 ‘파인‘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써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보험 다모아’를 클릭하신 후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코너를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