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써 중개업체는 투자자들로 부터 모은돈을 기반으로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것 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으며 머신러닝 등등.. 첨단 알고리즘으로 대출 부도 리스크를 관리를 하여 4~6등급 신용등급자에게도 4.5~18% 정도의 중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볼수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체자가 자기자보으로 먼저 대출을 한 뒤에 투자자를 모으는방식이라고하는데요. 이러한 P2P대출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실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상품에대해 투자시에 꼭 체크해야할 요소들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100% 안전을 계속 보장을 주장하거나, 원금이 보장이 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고위험상품이므로 분산투자는 필수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며,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 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체당 투자한도에서 여러개 업체의 여러상품에 분산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도를 위반을 하거나 회피를 하여 투자요인을 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이며, 금융사기에 악용이될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하며,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 또는 원금손실에 많이 노출이 되어있는 고위험상품으로써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등.. 차입을 통하여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 대상으로써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삼PF상품은 담보가치가 미약해요
부동산 PF상품은 빌라같은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 해주는 계약에 투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 가치가 미미하며, 정산적으로 건축이 되고나서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이 되는 상품으로써, 부동산 경기 하락시에 담보물의 예상가치 또한 감소할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분양 발생 혹은 건축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제한이 되실경우에는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이 되어있지가 않아서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P2P상품 이자소득세도 절세가능
P2P상품 투자시에 발생한 수익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다만 세금 계산시에 원단위 절사를 하고있기에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를 하는 P2P상품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낮아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통해 P2P업체 평판 재확인
P2P대출 시장은 온라인상 자생적인 중개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위험 역시 집단지성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처음 P2P상품에 접근을 하시는 투자자 께서는 성급한 투자보다는 네이버 등등.. 포털사이트 투자자모임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연체 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꼭 참고를 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업체는 특히 유의
연체율과 수익률 등등 과거 실적 그리고 상세한 성품설명과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등 투자자 보호의지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것은 옳다고 볼수있으나,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 제공, 혹은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크관리능력 보다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할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재무상황 부실, 불완전 판매의 소지 또한 높아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르고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도입여부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는 파산과 해산을 할경우에는 제 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할수있으므로,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 받지 못할수 있으니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를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P2P금융협회 비회원사투자는 위험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의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건, 회원사 제명 등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을 하여 운영 중이라고 하오니, 이에 반해 비회원사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기에 불투명하게 운영이 될 소지가 높을뿐만아니라, 인력 자본 등이 영세하거나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쇠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투자에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