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알면 좋은 전세금 반환보증금에 대한 총정리!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등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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